초콜릿・캔디류 제조업체 169곳 점검

초콜릿 (픽사베이 제공) 2020.2.11/그린포스트코리아
초콜릿 (픽사베이 제공) 2020.2.1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초콜릿 수요가 많아지는 발렌타인데이를 앞두고 초콜릿, 캔디류 제조업체들을 점검했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을 어긴 업체를 대상으로 대응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11일 식약처는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서울특별시・경기도와 함께 초콜릿류, 캔디류 제조업체 총 169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건강진단 미실시(2곳)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1곳) △원료・생산・판매기록 미작성(1곳) △보관온도 미준수(1곳) 등이 있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백화점・대형마트・인터넷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초콜릿류・캔디류 제품(수입포함)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거・검사(114건)와 수입통관단계 정밀검사(155건)에서는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발렌타인데이와 같이 특정시기 수요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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