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 위치한 GS25 점포 (김형수 기자) 2020.2.11/그린포스트코리아
서울 시내에 위치한 GS25 점포 (김형수 기자) 2020.2.11/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낮이든 밤이든, 주말이든 명절이든 언제나 문을 여는 편의점 영업방식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국내 편의점 업체들은 명절에 가맹점주들이 쉴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고, 일본에선 올해 여름부터 24시간 영업하지 않는 편의점이 나올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편의점 왕국’이라 불리는 일본 편의점 업계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패밀리마트는 최근 영업시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편의점 사업의 기본원칙이나 다름없던 ‘24시간 영업’ 원칙에서 물러난 셈이다. 

패밀리마트 가맹점주들은 매일 혹은 일요일에 한해 영업시간을 줄일 수 있다. 가맹점주가 밤 11시부터 다음달 오전 7시 사이 가운데 언제 문을 닫을지 결정할 수 있다. 영업시간 단축은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의 협의를 거친 뒤 올해 6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한국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들도 밤에는 점포의 불을 끌 수 있게 됐다. 2018년 말 한국편의점산업협회가 심사를 요청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인한 편의점 자율규약에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는 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C・Space 등의 회원사로 있다. 이마트24도 자율규약에 참여했다. 

자율규약에는 편의점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에 따라 편의점주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직전 3개월간 적자가 난 편의점의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심야시간대 영업 강요를 금지하고,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가맹점주가 요청한 경우에도 영업 강요를 제한한다. 

야간 영업을 해서 가져가는 수입보다 인건비 등 관련 지출이 많아지면서 영업난에 시달리는 편의점 가맹점주들을 위해 나온 방안이다. 야간에 편의점 문을 열면 주간보다 매출은 적지만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아르바이트 직원들에게 야간 수당도 챙겨줘야 한다. 

서울 강남에서 GS25 매장을 운영하는 한 가맹점주는 “전날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고객이 한 명도 없었던 적도 있다”면서 “심야영업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 인건비와 야당수당까지 들어간다. 따져보면 점주가 가져가는 월 매출보다 많을 것”이라고 심야영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2018년 서울시가 편의점주 9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선 이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입장이 나타났다. 응답자의 62%는 심야영업을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개인적 경조사를 챙기는 것은 물론 명절에 고향을 가기도 어려운 현실에도 힘들어 했다. 응답자의 86.9%는 명절 당일 자율영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편의점 가맹본부들이 관련 제도를 속속 도입하는 배경이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지난해 8월 설이나 추석 명절에 휴뮤를 원하는 가맹점을 위해 ‘명절 휴뮤 자율화 제도’를 도입했다. 가맹점주들은 명절 당일이기만 하면 매출이 얼마나 큰 점포라든가하는 다른 조건과 관계없이 쉴 수 있다. 휴무에 따른 지원금 중단 등 불이익도 없다.

이전에는 가맹점주가 본사와 협의를 통해 휴무 여부를 결정해야 했던 것이, 이제는 신청만 하면 쉴 수 있게 달라진 셈이다.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에는 각각 CU 전체 가맹점의 약 10%에 해당하는 1300여개 가맹점의 가맹점주들이 해당 제도를 이용했다. CU 관계자는 “편의점 업계에서 처음으로 ‘명절 휴무 자율화’ 제도를 도입한 데 대해 많은 가맹점주들께서 자부심을 느끼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GS25는 이달 초 명절 당일과 더불어 경조사 등이 있는 경우에도 가맹점주가 휴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내놨다. 이전에는 가맹점주가 휴뮤를 원할 경우 해당 영업팀과 대면이나 유선으로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이를 전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 이용의 편의성을 높였다. 

경조사 휴뮤 신청 제도는 GS25가 지금까지 운영했던 엔젤서비스를 보완하는 제도다. 엔젤서비스는 부득이한 사유로 매장 영업이 어려워진 가맹점주 대신 가맹본부 본사 직원들이 점포 운영을 맡아주는 제도다. 이번 제도는 여기에 더해 가족이 갑자기 병원에 실려 간 긴급 상황이 생겼거나, 가맹점주 본인이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떠나야 하는데 본사가 계속 지원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한 것이다.

GS25 관계자는 “‘명절 당일 휴무 신청 제도’는 세부 기준에 대한 협의를 거쳐 올해 추석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가맹점주들도 명절 당일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기위해 도입한 상생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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