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업체들이 불법 폐기물을 처리한 모습(환경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업체들이 불법 폐기물을 처리한 모습(환경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공장부지를 빌려 폐기물 수천톤을 불법 투기한 폐기물업체 대표와 운반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A씨(39)와 운반업자 B씨(39)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A씨에게는 1억2400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환경 파괴의 위험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원상 복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복구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점을 고려,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2018년 11월 1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공장용지를 임차해 허가 없이 폐기물 7750톤을 투기해 수집‧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B씨는 12월 폐기물 배출업체에서 수거한 폐기물 1000톤가량을 청주와 음성 등에 불법 투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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