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개최 모습(청주시의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 조사 특별위원회 개최 모습(청주시의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충북 청주시의회가 이승훈 전 청주시장을 비롯해 소각장 관련 인‧허가 공무원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통보한다.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 조사 특별위원회는 10일 6차 회의를 열고 증인 16명과 참고인 39명 등 55명의 전‧현직 공무원과 관련기관 관계자를 부르기로 했다.

이들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ESG청원 소각장 추진, 클렌코 소각용량 증설 인허가, 대청크린텍 소각시설 인허가 등과 관련된 전·현직 공무원이다. 이 가운데 전직 공무원은 이승훈 전 시장과 윤재길, 이범석 부시장 등 9명이다.

이날 회의에서 미세특위는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설치사업과 관련 2015년 3월 청주시와 사업시행자가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 협약'을 체결했던 이 전 시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미세특위는 20일부터 28일까지 소각장 인허가 과정, 협약추진 과정의 문제점 등을 조사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전 시장 등 증인으로 채택된 전직 공무원들의 시의회 출석은 불투명할 전망이다.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출석에 응하지 않아도 시의회가 강제구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2011년 시의회 예산조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남상우 전 시장은 의회에 출석하지 않았으나 과태료 처분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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