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벌금 260억 원 선고
기소된 전현직 임원 및 실무진에게는 징역형 선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피아 법인이 1심에서 벌금 260억 원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스타그램)/그린포스트코리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피아 법인이 1심에서 벌금 260억 원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스타그램)/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이한 기자]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차량을 수입해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법인이 1심에서 260억 원의 벌금을 선고 받았다. 함께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들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 2017년 불거진 이른바 ‘디젤게이트’가 1심 재판부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것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6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이하 AVK) 법인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동훈 전 사장에게는 징역 2년을, 인증 관련 부서 책임자였던 윤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실무진에게는 징역 4~8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AVK 법인에 대해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할 의지 없이 이익의 극대화에만 집중했다"고 지적하면서 “소비자들이 국산 차보다 높은 비용을 주고 수입차를 구매했다는 점에서, 국내 차량 제작사들보다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정도가 가볍다고 해서 유리하게 평가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모두 AVK에 귀속됐으며 범행기간과 수입 규모에 비춰보면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박 전 사장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규제 등 관계법령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수입을 위해 이를 도외시하고 준수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VK가 지난 2015~2017년 '유로6' 환경기준을 적용한 차량 6백여 대를 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배출가스 시스템이 조작된 '유로5' 환경기준의 경유차 12만 여대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1월 기소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독일 국적의 전 AVK 총괄사장도 기소했지만 당사자가 독일로 출국한 후 돌아오지 않은 상태여서 법원은 다른 피고인들을 먼저 판결했다. 검찰은 전 사장의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leehan@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