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무회의 통해 시행령 개정
지속위반 시 가중처벌

배출가스 5등급차 단속(송철호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배출가스 5등급차 단속(송철호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서울시가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과태료를 13일부터 기존 2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대문 안의 녹색교통지역의 과태료를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조정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가장 낮은 25만원으로 정해 시행 해 왔으나 4일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된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과태료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시는 반복적 위반을 막기 위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2회 위반은 10만원을 3회 이상 위반은 20만원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이다.

배출가스 차량위반은 시행 첫날 지난해 12월 기준 416대에서 현재 100대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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