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연맹, 집단 손해배상 소송서 승소 판결
2017년 6월 항공기 결함으로 베트남 다낭-인천 노선 결항

진에어 로고(진에어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최빛나 기자] 2017년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으로 오는 진에어에 탑승하려다 항공기 결함으로 공항에 15시간 이상 발이 묶였던 소비자들이 20만원씩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소송센터는 2017년 진에어를 상대로 낸 항공기 지연·결항에 따른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진에어는 지난 2017년 6월 1일 새벽 1시30분 베트남 다낭을 출발해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항공편(LJ060편)이 4시간여 지연 끝에 연료탱크 결함을 이유로 결항을 결정했다, 진에어는 다음날 오후 대체항공편에 탑승하기 전까지 약 15시간 동안 소비자들에 대한 야간시간 공항 내 보호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들이 지연 혹은 결항에 대해 예측할 수 없게 하고, 당초 수리가 불가능해 결항한 비행편에 그대로 소비자들을 탑승시키는 등 소비자 안전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소송센터는 항공사에 상습적인 지연·결항과 소비자 안전 문제 등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진에어의 다낭발 인천행 항공편(LJ060)에 탑승한 피해소비자 69명을 모아 지난 2017년 11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진에어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특히 근래 저비용항공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지연 관련 불편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다. 지난해 1분기 기준 국제선 항공 지연율을 보면 상위 5개 업체 중 4곳이 LCC였다. 그중 이스타항공은 6%의 지연율을 보이며 1위에 이름을 올렸다. 대한항공의 국제선 지연율 2.1%에 비해 3배 가까이 높다. 국내선에서는 이스타항공(16.3%), 진에어(15.2%) 등 순서로 지연율이 높았다. 

진에어의 항공기 지연·결항에 대해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지난 2017년 11월 진에어를 상대로 제기했던 집단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진에어 측은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는 비행편이 약 15시간 정도 지연됐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조치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소비자들은 공항에서 14시간 이상 대기하는 불가피한 상황과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으므로 진에어는 이에 대해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내렸다. 이에 진에어는 개별 피해 소비자들에게 각 20만원씩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그린포스트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이번 진에어 사태를 놓고 법원에서 소비자 손을 들어줬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로인해 국내 저비용항공사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여러 사회적인 사건들로 인해 항공사들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달라질 것으로 보여진다. 항공사들은 대응책 구색에 집중해야 할 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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