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재고 없다" 취소 통보
오프라인, 8000원짜리 마스크도 나와...돈없으면 못사
정부,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금지
생산자·판매자 2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이의경 식약처장이 보건용마스크 생산업체를 방문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이의경 식약처장이 보건용마스크 생산업체를 방문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최빛나 기자] "마스크 가격이 갑자기 8000원이라뇨? 어이가 없네요", "마스크도 돈없으면 못사는 건가요?","이런 시국에 너무 합니다", "마스크 재고가 있는데 동났다며 연락 없이 무작정 취소 됐네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5일부터 홈페이지와 공식 블로그 등에 개설한 '보건용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02-2640-5057, 02-2640-5080, 02-2640-5087)에 소비자들의 불만신고가 엄청난 속도로 쏟아지고 있다.

홈페이지 내용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주문한 마스크는 업체로부터 일방적으로 재고가 없다며 취소 됐거나,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갑자기 터무니 없이 오른 마스크 가격의 불만내용이 대부분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신고내용을 검토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조사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정부는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경찰청, 각 시도 등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마스크 사재기, 매점매석 등으로 통해 폭리를 취하는 생산기업과 제조판매자의 현장 단속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단속반 인원도 180명으로 늘렸다.

정부에 따르면 "국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일부 온라인 판매자 등이 마스크 사재기, 매점·매석 등을 통해 폭리를 취한다는 신고가 보고 됐다"며 "더 나아가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라고 전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매점매석 행위가 있을 경우 이 고시에 근거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에 따라 지난 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한 생산자와 판매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아울러 이른바 보따리상 등에 의한 마스크나 손 소독제의 국외 대량 반출을 막기 위해 관련 고시를 제정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작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로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1천개 또는 200만원어치를 초과해 국외로 반출할 때 간이수출 절차를 정식수출 절차로 전환해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수출심사 때 매점·매석이 의심되면 통관을 보류하고 조사, 고발을 의뢰하기로 했다.

이번 고시 시행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 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와 각 시도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시정 명령, 사법당국에 고발 등의 조처를 하게 된다.

기재부는 "정부는 국민 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 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한 강력히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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