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서 고형연료(Bio-SRF)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출처 대구환경운동연합 페이스북)/그린포스트코리아
성서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출처 대구환경운동연합 페이스북)/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지역 주민 건강과 환경오염을 우려해 고형연료(Bio-SRF) 열병합발전소 건설을 불허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박만호 부장판사)는 5일 성서열병합발전소 발전사업자인 리클린대구㈜가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발전시설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이 1㎞ 범위를 넘어선 지역 주민 건강과 주거·교육환경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한 헌법상 기본권인 환경권과 어린이집·유치원 등 총 52개소, 아파트 단지 16개소가 발전시설 반경 2km 안에 있는 점을 종합해 대구시의 행정처분을 부당하게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술적인 대기오염 방지 계획을 세우더라도 운영과정에서 환경상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열병합발전소와 관련된 갈등은 2018년 11월부터 시작됐다. 리클린대구가 월암동 4996㎡ 부지에 고형연료를 소각해 전기를 만드는 열병합발전소(15MW 규모)를 올해 8월까지 짓고 11월부터 가동할 계획이 알려지자 시민단체 등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그 결과 대구시가 주민 건강권 침해 우려와 도심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입지 등 2가지 이유를 들어 건설사업 실시 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하자 리클린대구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각각 제기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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