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김동수 기자) 2020.1.29/그린포스트코리아
서울시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김동수 기자) 2020.1.2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미국이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민·형사적 조치가 가능한 ‘영업비밀보호법(DTSA)’을 제정해 시행중인 가운데 우리나라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미(美) 영업비밀보호법(DTSA) 제정과 산업분쟁 사례가 주는 시사점’이란 이름의 보고서(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를 5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술 강국인 미국은 자국 기업의 영업비밀(trade secret) 보호를 위한 연방 차원의 강력한 법률인 영업비밀보호법(DTSA)을 2016년 5월 제정해 시행 중이다.

그동안 영업비밀 분쟁 시 민사조치는 주(州) 영업비빌보호법으로, 형사조치는 연방 ‘경제스파이방지법(EEA)’으로 이원화됐으나 동 법률의 제정으로 연방 차원의 영입비밀 보호를 형사적 제재에서 민사적 구제까지 확대했다.

이 법률은 영업비밀의 범위를 대폭 확대(제1839조)하고 민‧형사적 각종 조치를 강화함과 동시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제1833조)도 규정했다는 특징이 있다. 

중국기업(화웨이)이 미국기업(T 모바일)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연방법원에 제소되어 미-중 간 무역분쟁을 넘어 정치문제로까지 확대된 바가 있는데 미국은 연방법원 제소와 별개로 동맹국들에게도 화웨이 제품에 대한 구매자제를 요청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국내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인 에릭슨LG와 화웨이 간 영업비밀 분쟁이 발생했다며 영업비밀보호법(DTSA)의 제정과 산업분쟁 사례를 통해 향후 발생 가능한 국제적 산업분쟁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이 법률은 연방 차원의 형사적 제재를 민사까지 확대한 최초의 입법례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고 향후 이와 관련한 국가 간 소송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따른 국제 산업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영업비밀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내부고발자에 관한 면책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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