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울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원안위는 지난해 10월 14일부터 86개의 항목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자로 임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격납건물에 콘크리트가 채워지지 않은 부분을 1개소를 보수 조치토록 했다. 콘크리트가 채워지지 않은 부분은 대구경 배관 관통부 하부에 1개소로 가로 12cm, 세로 11cm, 높이 17cm다.
특히, 원자로 상부의 제어봉 이동통로인 관통관 1개는 마모량이 1주기 더 가동 시 기준을 초과할 것을 우려해 교체토록 했다. 제어봉은 원자로 출력을 조정하거나 정지시키는 기기를 말한다.
원안위는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울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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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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