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 대상에 포함된 대상의료기의 전기매트 (국표원 제공) 2020.2.4/그린포스트코리아
리콜 대상에 포함된 대상의료기의 전기매트 (국표원 제공) 2020.2.4/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국표원)은 내부 온도가 기준치를 최대 35℃ 초과한 전기요와 전기매트 등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4일 국표원은 지난해 겨울용품 안전성 조사에서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았던 겨울 전기 난방용픔을 대상으로 추가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화상이나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기요 3개 제품과 전기찜질기, 전기매트, 전기장판 각각 1개 제품 등 총 6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가운데 대상의료기의 전기매트(KLB-300)은 측정 결과 내부 온도 측정값이 130℃를 기록했다. 기준값(95℃)보다 35℃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신체에 장시간 접촉할 경우 화상을 일이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원테크의 전기요(WT-27)는 기준치를 25.3℃, 프로텍메디칼의 전기찜질기(DE-01)은 기준치를 21.8℃, 한일의 전기장판(CS-1800)은 기준치를 10.7℃, 대호플러스의 전기요(HG-A301・HG-A302・HG-B303)는 기준치를 3.4℃, 동부이지텍의 전기요(DB-1505S)는 기준치를 3℃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 명령을 내린 6개 제품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5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관련 내용을 공개하고, 제품안전 공조의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했다. 또 국표원은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저온화상에 대한 주의문구’ 누락, ‘정격입력’ 표시 부적합 등 표시사항을 위한한 2개 제품에 대해 개선 조치를 권고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면서,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해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 강화로 리콜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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