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수준↑·우수시설 인센티브 고려
전국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측정기 설치·수치 공개
거주환경 개선 위해 전 과정의 오염물질 관리 강화

 
초미세먼지(PM2.5) 자동측정기를 설치될 3호선 충무로역 승강장 모습(송철호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초미세먼지(PM2.5) 자동측정기를 설치될 3호선 충무로역 승강장 모습(송철호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정부가 전국 지하철 역사에 초미세먼지(PM2.5) 자동측정기를 설치, 수치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등 공기질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이하 제4차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은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실내공기질 관리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차량, 공동주택 등 다양한 공간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을 골자로 한다.

4차 기본계획에서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제도적 기반 강화와 자율적 관리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먼저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질 관리수준을 높인다.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등의 공기정화설비 설치 확대에 따라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기질 측정‧개선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공기질 관리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환기설비 설치의무를 확대하고 필터 성능 기준을 단계적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실내공기질 안심시설 인증제도(가칭)’를 도입해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시설 관리자의 자발적 공기질 개선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차량 내 공기질을 개선해 고농도 미세먼지에도 안심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하철 차량과 역사에 공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또 환기설비 등 시설 노후화로 공기질 관리가 어려운 버스터미널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시내버스에 대해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는 등 대중교통 공기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입장이다.

전국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PM2.5)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www.inair.or.kr/info)하고 사물인터넷 등 첨단 정보통신 기반의 공기질 측정망을 지하철‧철도 차량에 시범적으로 구축한다. 

아울러 새로 제작된 대중교통차량의 내장재에서 나올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실내 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측정방법과 차량 내 공기질 권고기준 적용방안을 2023년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동주택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서 설계‧시공부터 실거주 단계까지 전 과정의 실내 오염물질 관리도 강화한다. 고농도 라돈이 방출될 수 있는 건축자재에 대한 사전 선별 관리를 강화하고 입주자를 위한 맞춤형 라돈관리 안내서를 개발해 보급한다.

또한 기존 라돈 노출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라돈 농도 무료측정과 저감 진단을 강화하고 임대 공동주택 거주 가구 대상으로 환기설비 유지‧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 전 공기질 측정 시 전문기관의 측정 수행과 입주자대표 등의 입회를 의무화하고 인체 위해성 및 건축자재 기술개발 수준 등을 고려해 신축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강화방안을 2022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실내환경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을 양성한다. 실내오염물질 관련 조사‧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실내환경관리센터’를 지역별로 지정‧육성해 관리 부문의 전문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미적용 시설의 자발적 공기질 관리 유도하고 폼알데하이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정확도가 향상된 최신 간이측정기의 활용도를 높인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실내외 공기질은 개선되는 추세이고 실내공기질 기준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왔으나 정책 이행성과와 국민의 눈높이 사이에 온도 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양한 실내공간별 특성을 고려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자발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가 우수한 시설에 대해서 유효기간 내에 공기질 자가 측정과 법정교육을 면제하거나 지자체 오염도 부실검사에 대한 부분을 면제해 주는 인센티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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