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위 권고안 양측 수렴

한국남부발전 하동발전본부 전경(한국남부발전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한국남부발전 하동발전본부 전경(한국남부발전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발전소에서 전국 처음으로 소음피해배상이 이뤄지게 됐다.

경상남도는 최근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한 하동화력발전소 인근 소음피해배상 조정조서를 작성해 배상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안은 지난해 4월 하동군 금성면 명덕마을 주민 395명 중 97명이 하동화력발전소 운영에 따른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남부발전 하동발전본부를 상대로 13억155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환경분쟁조정을 신청 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실태파악을 위해 7차례에 걸친 심야 시간 소음 측정과 사후 환경영향 조사결과 보고서,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주민 피해 사실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조정위는 지난해 12월 위원회를 열고 발전소 소음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피해가 지속됐음을 인정하고 "한국남부발전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신청인 86명에게 4억 353만 원(1인당 평균 469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조정안을 양측에 권고했다.

특히 금번 조정안은 신청인 97명 중 야간소음 수인한도인 45dB(A)을 초과하는 86명에 대해 거주기간과 발전소와의 거리에 따른 소음피해 수준에 따라 배상액을 다르게 산정했다.

조정위는 발전소 특성상 야간 시간대와 휴일에도 설비가 운영됨에 따라 주민 휴식 침해 등 사회통념상 피해가 가중됐음을 인정해 배상금액 산정 때 가중치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조정위는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지난달 23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으며 양측이 이를 수락해 배상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배상 사례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소음 피해에 대한 전국 첫 사례다.

경상만도 박성재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조정 결정이 발전소와 소음 피해 주민 간의 해묵은 갈등을 해소 할 수 있는 해결의 물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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