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로 잠정 수입 중지된 동물과 WHO가 권고한 접촉 금지 동물(자료 환경부, 그래픽 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신종 코로나로 잠정 수입 중지된 동물과 WHO가 권고한 접촉 금지 동물(자료 환경부, 그래픽 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는 가운데 정부가 숙주로 의심되는 야생동물들의 수입을 중지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해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있는 중국 야생동물의 국내 반입을 잠정 중지한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반입 금지대상 동물은 중국에서 바이러스 중간 숙주 동물로 유력하게 지목되고 있는 박쥐류와 뱀류, 그리고 과거 사스(SARS) 코로나바이러스의 중간 숙주로 알려진 오소리, 너구리, 사향고양이다.

환경부는 익수목(박쥐류), 뱀목, 개과 너구리, 족제비과의 오소리, 사향삵과에 대한 유역‧지방환경청의 관련 동물 수입 허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의 수입 허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중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반입 금지 대상 동물이 수입되는 경우 관세법 제237조(통관의 보류)에 따라 통관을 보류하고 환경부의 허가가 없는 경우 반송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관세청은 통관단계에서 생태계에 위해가 되는 생물의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지난해 12월 30일부터 협업검사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기존 인천공항 외에 인천항, 평택항에도 추가로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소속 전문가를 파견, 수입 야생동물에 대한 협업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숙주로 지목한 동물은 아직 없으며 WHO는 우한 해산물 시장에서 사는 동물인 들고양이와 들개, 설치류 등과 절대 접촉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환경부 측은 이번 반입 금지대상 동물을 정한 근거에 대해 “중국 연구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숙주에 대한 연구 결과 뱀과 박쥐가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밝혀졌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유사한 SARS 코로나바이러스의 숙주인 오소리, 너구리, 사향고양이를 포함해 뱀목, 익수목, 사향삵과, 오소리 2종, 너구리를 이번 대상 동물로 정했다”고 밝혔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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