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 위해 ‘중소기업 환경관리 기술지원’ 협약

서울·인천 지역 대기배출사업장은 약 6000여개소로 올해부터 강화(평균 약 30%)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기술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경기도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서울·인천 지역 대기배출사업장은 약 6000여개소로 올해부터 강화(평균 약 30%)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기술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경기도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4개 기관은 30일 오후 3시 30분부터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장에서‘중소기업 환경분야 기술지원을 위한 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1월 1일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019년 12월~2020년 3월) 대응 특별대책’ 중 산업부문 배출감축을 줄이기 위해 추진된다. 

전국적으로 중소기업은 367만여 개소가 있고, 이 중 서울·인천지역에 95만여개 중소기업이 소재하고 있다. 특히 서울·인천 지역 대기배출사업장은 약 6000여개소로 올해부터 강화(평균 약 30%)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기술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이나 기술 등 여건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경영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기술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에 기존 중소벤처기업부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사업을 통해 서울·인천지방중기청에서 운영 중인 비즈니스지원단과 연계해 환경부 환경기술지원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중소벤처기업부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사업에 환경기술지원을 포함해 중소기업이 환경부 환경기술지원 제도를 활용토록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협약기관은 중소기업 환경기술지원 외에도 협업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 분야 행정적·기술적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업무협약에 서명한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소기업에서 환경기술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신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도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범주를 환경 분야까지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각 기관이 긴밀히 협의해 협업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각 기관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세부 제도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산업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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