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김동수 기자) 2020.1.29/그린포스트코리아
서울시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사당(김동수 기자) 2020.1.2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유럽연합(EU)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carbon neutral)을 목표를 담은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에 합의함에 따라 관련 입법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의 의견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유럽그린딜 논의 동향과 시사점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EU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8% 감축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0% 감축,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감축하는 것으로 강화해 왔다. 여기에 최근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zero)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보고서는 EU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입법을 강화하는 이유에 대해 기후변화 대응이 늦어질 경우 대응 비용 부담이 더 커질 것을 우려,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탄소 중립경제로의 이행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선도자로서 신경제의 표준을 선점해 국제경쟁력까지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폴란드를 제외한 EU 회원국 정상이 2050년 탄소 중립에 합의한 바 있다. 탄소 중립이란 경제활동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조림‧재생에너지 사용‧배출권 거래 등의 상쇄 활동을 함으로써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른바 탄소 중립 목표에 유럽의회도 이를 지지해 올해부터 관련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올해까지 UN에 제출해야 하는 2050년 감축 목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EU와 같이 전반적인 경제 분야를 포괄하는 정책목표의 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유럽그린딜을 이행하기 위해 향후 환경 규제를 강화하는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럽 진출 기업이나 수출 기업들은 관련 입법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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