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포장 방지 위한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29일 개정·공포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적용

과대포장 우려가 있는 제품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포장공간비율 35% 기준을 초과하는 소형 전자제품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62.6%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 제품류에 대한 관리 필요성에 따라 취해진 조치로 보인다. (사진 환경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과대포장 우려가 있는 제품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포장공간비율 35% 기준을 초과하는 소형 전자제품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62.6%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 제품류에 대한 관리 필요성에 따라 취해진 조치로 보인다. (사진 환경부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품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에 속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29일 개정·공포한다.

이번 개정은 그간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품 포장이 지속하는 등 포장폐기물 발생이 급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월 14일 마련된 과대포장 방지대책에 따라 추진된 것.

지난해 12월 24일 개정·공포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에서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 제품으로 차량용 충전기,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 등 300g 이하 휴대용 전자제품류를 추가한 바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우선 앞으로 대규모 점포 또는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이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포장돼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제조·수입·판매하지 못한다. 그간 제품 판촉을 위한 1+1, 묶음 등 불필요한 재포장 사례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형·휴대용 전자제품류에 대한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처음 마련했다.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근거리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 등 5종 전자제품 중 300g 이하 휴대형 제품은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기준을 준수토록 했다.

그동안 과대포장 우려가 있는 제품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포장공간비율 35% 기준을 초과하는 소형 전자제품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62.6%로 나타남에 따라 이들 제품류에 대한 관리 필요성에 따라 취해진 조치로 보인다.

이밖에 단위제품 기준은 적용되나 종합제품 기준은 적용되지 않았던 완구·문구·의약외품류·의류 등도 종합제품 기준 적용대상에 포함해 ‘종합제품’ 제조·판매시 과도하게 포장하는 행위를 방지한다. 종합제품은 최소 판매단위 2개 이상 제품을 포장한 것으로, 이번 개선으로 새로이 추가된 제품 등은 포장공간비율 2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제품포장과 관련한 법령 개정은 관련 업계와 밀접히 연관되는 만큼 제조, 판매업체에서도 과대포장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 포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며 “이번 제도개선은 포장폐기물 감량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불필요한 폐기물 감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내용은 오는 7월 1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되며 환경부는 개정내용 적용시기에 맞춰 제품 재포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재포장이 불가피한 예외 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과대포장 단속이 명절 등 특정 기간에 주로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대형마트와 택배 포장 등 과대포장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우선적으로 시급한 식품 관련 과대포장 단속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소형·휴대용 전자제품류의 과대포장 단속이 적절히 이뤄질지 의문이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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