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환경산업개발 측 집행정지 신청 기각
대구지법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칠 우려 있다 판단”

쓰레기산으로 불리는 의성 단밀면 생송리 재활용폐기물처리장. (사진 의성군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쓰레기산으로 불리는 의성 단밀면 생송리 재활용폐기물처리장. (사진 의성군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한국환경산업개발의 적극적인 반발로 중단됐던 ‘의성 쓰레기산’ 철거 작업이 다시 시작됐다. 의성군 행정대집행을 막아달라며 한국환경산업개발 측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한국환경산업개발이 대구지방법원에 쓰레기산으로 불리는 재활용폐기물처리장 행정대집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의성군에 따르면, 한국환경산업개발은 지난해 12월 3일 대구지방법원에 행정대집행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같은 달 23일에는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서 행정대집행이 진행 중인 현장에 폐기물 분류기계 등 반입을 자동차 등으로 막기도 했다. 결국 행정대집행을 맡은 업체는 같은 달 30일 한국환경산업개발을 업무방해 혐의로 의성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17만3000여톤 폐기물로 만들어진 이 지역 쓰레기산은 외신에서도 소개되며 국제 망신을 시킨 주범이기도 하다. 특히 낙동강과 직선거리로 8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하루 빨리 처리해야할 쓰레기산이 이렇게 법정 공방에 휘말렸었던 것.

한국환경산업개발 측은 당시 “부득이한 이유로 국가가 대신 철거 등을 집행하는 법이 행정대집행법”이라면서 “업체가 직접 폐기물을 처리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의성군이 행정대집행을 밀어붙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자칫 쓰레기산이 더 오랜 기간 방치될 우려가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법원은 한국환경산업개발 측 집행정지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대구지법은 판결문을 통해 “행정대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행정대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의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한국환경산업개발 재활용사업장 4만㎡에 10m 이상 높이로 쌓인 폐기물 17만3000톤을 처리하기 위해 사업비 53억원을 투입했다. 재활용 가능한 7만7000톤을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는 소각 또는 매립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고 있다.

의성군은 이번 판결에 힘입어 더 이상 방치 폐기물 처리가 지체되지 않도록 기간 단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성군은 업체 측에서 전기를 끊어버려 전기를 다시 연결하는 작업을 하는 등 작업에 차질을 빚었다. 의성군은 전기가 연결되는 대로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밖에 쓰레기산을 만든 처리업자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지난해 7월 18일 8개월여간 수사 끝에 폐기물처리업자 부부를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의성군 관계자는 “그동안 이 업체에 20여차례 행정조치, 7차례 고발을 하는 등 대응에 나섰으나 한계에 부딪혔다”며 “업체는 지속적으로 처분에 불복하고 그 지연기간을 이용해 폐기물을 들여와 방치량은 계속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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