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최소 3년이상 예상

 

[그린포스트코리아 양승현 편집위원]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 '법정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함에 따라 제2기 체제 다지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서울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과 함께 당시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직원들은 이날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채용과 관련) 여러 가지 제도 개선도 하고 고칠 것은 고쳤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회장은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차기 회장 후보로 선정되면서 3년 임기의 연임에 사실상 성공했으나 재판 결과라는 '법률 리스크'가 불확실성으로 남아 있었으나 신한은행 경영의 불확실성이 사라진 것으로 금융계는 보고 있다.

이번 선고는 1심으로 대법원 최종심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조 회장이 회장직을 수행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른바 '신한 사태'의 전례 등을 봤을 때 최종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악의 상황을 모면한 조 회장은 자신의 말처럼 항소를 준비하면서 제2기 경영체제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한 달에 4번 공판에 출석하느라 경영에 전력을 쏟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2심부터는 법원에 매번 출석할 일이 없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서다.

조 회장은 당장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문제 수습에 나서면서 소비자 보호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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