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골다공증치료제에 함유되는 스트론튬라네레이트 사용에 제제가 내려졌다.

식약청은 유럽 의약품청(EMA) ‘스트론튬라네레이트(Strontium Ranelate)’ 함유 제제와 관련하여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에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유럽 의약품청(EMA)은 ‘스트론튬라네레이트(Strontium Ranelate)’가 정맥혈전 색전증 병력 환자와 거동능력 상실 환자 및 노인환자에서 정맥혈전색이전증(VTE, Venous Thromboembolism)의 발생 위험이 보다 높게 나타남에 따라 정맥혈전 색전증 환자에게 투여를 금지하였다.

또한, 호산구증가 및 전신증상을 동반한 약물발적(DRESS), 스티븐스-존스 증후군(SJS), 독성표피괴사용해(TEN)와 같은 중증 피부반응위험이 보고되었으나 발생률은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환자 및 의료전문가에게 당해 위험성에 대하여 주의하여 사용하도록 권고하였다.

식약청은 국내 유통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일부 내용이 반영되어 있으며, 국외 조치동향 및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실시하여 허가사항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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