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그린포스트코리아 DB) 2020.1.22/그린포스트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 (그린포스트코리아 DB) 2020.1.22/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사조산업이 7년에 걸쳐 사조그룹 소속 계열회사 임직원들에게 명절 선물세트를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22일 공정위는 사조산업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사조그룹 소속 전체 임직원들에게 계열회사들이 제조하는 명절 선물세트를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7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조그룹은 2012년부터 매년 명절에 사원 판매용 선물세트를 별도로 출시해 매출 증대를 위한 유통 경로로 활용했다. 사원 판매를 별도의 유통 경로로 분리해 실적을 분석・관리하고 다음 년도 사업(경영)계획에 반영했다. 

2012년 추석부터 2018년 추석까지 13회 가운데 9회는 100% 이상 목표를 달성했고, 나머지 4회도 목표의 90% 안팎에 해당하는 성과를 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사조산업이 계열회사별로 목표 금액을 할당하고 계열회사들에게 목표 금액을 사업부 등에 재할당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2018년 추석 당시 일부 계열회사 임직원이 재할당 받은 목표 금액은 1억2000만원(A사 대표이사), 5000만원(B사 부장), 3000만원(C사 부장), 2000만원(C사 과장)등 매년 명절마다 감당하기엔 부담스런 액수였다. 

매일 실적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사조산업은 일별 실적을 보고받아 집계하고 그룹웨어에 공지해 계열회사별 실적을 체계적이고 주기적으로 관리・비교・점검했다. 또 공문이나 사장단 회의 등 공식적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임직원들에게 목표 달성을 지시하고, 실적이 부진한 계열회사에겐 불이익을 언급하는 회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공정위는 사조산업이 한 행위가 자기・계열회사 임직원들에게 자기・계열회사의 상품을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원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매일 체계적으로 실적을 집계해 달성율을 공지하고, 판매가 부진할 경우 회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 징계를 시사한 점 등은 강제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달 17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명절 선물세트를 제조하는 8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원 판매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각 사업자들에게 위법한 사원 판매 행위 사례 및 요건 등을 설명해 위법 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였다. 

아울러 공정위는 명절기간 동안 집중되는 부당한 사원 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설과 추석 명절을 전후로 명절 선물 관련 ‘부당한 사원 판매 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설 명절 기간에는 1월 20일부터 2월 7일까지 운영된다. 접수된 사건은 임직원들이 입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빠르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고용 관계상 열위에 있는 임직원들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원 판매에 참여하게 되는 상황이 개선되고, 사업자 간 가격・품질 ・서비스 등을 통한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alia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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