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2심 깨고 파기환송
대법원 “주민들 생활환경에 악영향”

재활용방치폐기물 처리 현장(재활용방치폐기물 고통분담 비상대책위원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재활용방치폐기물 처리 현장(재활용방치폐기물 고통분담 비상대책위원회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기자] 인구 밀집지역 폐기물 처리업체의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를 허가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폐기물 재활용 업체 A사가 화천군을 상대로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우너고 승소판정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사는 2017년 2월 강원도 화천군 일대 토지를 사업예정지로 해 사업장 폐기물과 폐합성수지·고무류 등을 재활용하는 업체를 허가해달라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화천군은 폐기물처리시설인 해당 시설이 인구밀집지역과 가깝다는 이유로 부적합 통보를 했다.

A사의 사업 예정시설로부터 약 300~400m 거리에 마을들이 있어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오·폐수,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A사는 이같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A사는 ‘사업장 오·폐수로 인해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 및 주거환경의 악화가 우려된다’는 화천군의 처분사유에 대해 “막연한 우려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심과 2심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은 예외적으로 도시·군관리 계획의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으며, 먼지나 사업 오·폐수가 인근지역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다. 단순히 사업시설 존재만으로 식수원의 오염이 우려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해당 지자체가 인근 거주지역에 악영향 우려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 등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두루 검토해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 된다”고 말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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