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 “입찰 참가 검토 중” 

인천공항 면세점 (인천공항 페이스북 캡처) 2020.1.17/그린포스트코리아
인천공항 면세점 (인천공항 페이스북 캡처) 2020.1.17/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올해 8월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입찰 공고를 냈다. 면세업계에서는 연초부터 치열한 면세 사업권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17일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4기 면세사업권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해 입찰 공고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입찰 대상 사업권은 DF2(향수・화장품), DF3(주류・담배・식품), DF4(주류・담배・식품), DF6(패션・기타), DF7(패션・기타)등 대기업 사업권 5개, DF8(전 품목), DF9(전 품목), DF10(주류・담배・식품) 등 중소・중견기업 사업권 3개 등 총 8개다. 

DF3와 DF6에는 2023년 8월 이후 계약기간이 끝나는 탑승동 매장에 대한 운영권이 포함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여객터미널과 탑승동 매장 간의 품목별 통합운영 및 유기적인 마케팅 연계가 가능해 탑승동 매장의 영업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에서는 대기업 면세점이 응찰할 수 있는 사업권 가운데 유일하게 향수・화장품을 취급할 수 있는 DF2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수・화장품은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매출에서 40%가량을 차지하는 인기품목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현재 DF3 사업권은 롯데면세점, DF2・DF4・DF6는 신라면세점, DF7은 신세계면세점이 보유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사업권 중 DF8은 SM면세점, DF9은 시티플러스, DF10은 엔타스듀티프리가 갖고 있다. 

대기업 면세업체들은 이번 입찰에서 5개 사업권에 모두 응찰할 수 있지만 같은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권의 복수 낙찰은 금지된다. 이번 입찰에서는 DF3와 DF4가 주류・담배・식품, DF6와 DF7이 패션・기타로 취급 품목이 같아 한 업체는 최대 3개 사업권까지 사업권을 따낼 수 있다. 기본계약기간 5년에 더해 평가결과를 충족하는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이번에 사업권을 따낸 사업자는 최장 10년간 매장을 운영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업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해 합산 평가점수의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대기업은 사업능력(60%)・입찰가격(40%), 중소・중견기업은 사업능력(80%)・입찰가격(20%)의 비율로 평가가 이뤄진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거쳐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업체는 관세청으로부터 특허 심사를 받아 최종 운영사업자로 확정되게 된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출국장 면세점을 운영했던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은 물론 2018년 말 면세사업에 뛰어든 현대백화점면세점도 입찰 참가를 타진하고 있다. 이들 4개 업체 관계자들은 “입찰 참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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