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측 정보 제조·판매사 애경산업 측에 넘겨준 혐의
재판부, 죄질 나쁘다 판단...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정부 내부 정보를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환경부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17일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환경부 서기관 최모(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200시간 사회봉사명령과 추징금 약 203만원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임에도 애경산업 측으로부터 수차례 향응을 접대 받고 환경부 내부문건 등을 제공했다”며 “사회 일반신뢰가 훼손됐고 환경부가 공정하게 자신들을 구제해줄 거라던 피해자들 믿음도 잃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애경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자료를 파기하라고 지시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총 뇌물이 203만여원에 불과하고 대체로 식사를 접대 받은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
최모씨는 2017~2019년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대책반 등에 근무하며 정부 측 정보를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애경산업 측에 넘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song@greenpost.kr
관련기사
- 가습기 살균제 피해…74.3%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어’
- [데스크 칼럼] ‘환경’을 대하는 공무원의 자세
- 세정·세탁제품 미세플라스틱, 가습기살균제 원인물질 금지
- '환경규제정책' 인식개선 통한 실효성에 중점둬야
-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개정, 20대 국회 넘기지 않아야"
- 이정미, “가습기살균제 피해...기업에 반드시 책임 물어야”
-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피해자 목소리 반영하라"
- 환경연합 “화학물질 규제완화, 국민안전 방기”
- 가습기살균제 ‘자료 제출 거부’…환경산업기술원 현장 조사
- 의료비만 3.8억원,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반드시 처리돼야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등 13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국무회의 의결...이달 중 공포
송철호 기자
song@gre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