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 따라 20~23일까지 4일간 단속
서울시, 최초 위반시 경고조치 후 재위반시 과태료 부과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서울시는 정부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 공고에 따라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서울전역 주요 상권을 대상으로 ‘문 열고 난방영업’ 단속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시행기간(2020년 1월 20~23일)동안 사업장 ‘문 열고 난방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게시했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공고에 따라 25개 자치구에 단속협조 요청을 했고 각 자치구는 점검반 편성을 통해 주요상권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명동, 홍대입구, 강남역 등 상권이 밀집한 곳은 서울시와 한국에너지공단 합동단속을 통해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을 하는 사업장으로 난방기 가동시 출입문을 개방하고 영업하는 경우 최초 적발시 경고조치를 취한 후 재위반시 150만원 이상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미 겨울철 에너지수요관리 대책 일환으로 주요 상권 사업장을 대상으로 ‘문 열고 난방자제’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추진해 왔고 이번 달 4째주 단속내용을 사전 홍보해 사업장들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에너지사용 제한 공고는 2016년 8월 이후 약 4년 6개월 만에 시행되며 겨울철 공고는 2014년 12월이 마지막이었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이 과태료 부과를 통한 강제적인 제재로 그치지 않고 사업장들 에너지절약 인식을 제고해 문을 열고 난방 하는 사업장이 획기적으로 감소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 사업장들이 방문객 감소를 우려해 문을 열고 난방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런 사업장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시민들 적극적 지지가 필요한 실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을 닫고 난방 할 경우 약 92% 난방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난방을 하면서 매장 문을 연 채 영업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에너지절약을 통해 환경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시민과 사업주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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