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식탁 책임지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추진 

전체 김치 수요 가운데 수입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에 달한다. (픽사베이 제공) 2020.1.17/그린포스트코리아
전체 김치 수요 가운데 수입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에 달한다. (픽사베이 제공) 2020.1.17/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7일 식품 수입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위해 ‘2020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수입건수는 2016년 62만5443건, 2017년 67만2273건,  2018년 72만8114건을 기록하며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2020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은 △유통 수입식품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수입식품 유통실태 조사 및 안전관리 △제도권 밖의 수입식품 안전 관리 △수입판매업자 등 교육・홍보 등을 골자로 이뤄졌다. 

◇유통 수입식품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식약처는 그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수입 비중이 높은 업체 점검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무신고 식품 판매차단을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위치한 외국식료품판매업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또 어린이기호식품・과자・면・과일 등 국민 다소비식품, 해외 위해정보 관련 식품, 부적합 이력 품목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부적합 식품에 대한 신속한 판매차단 및 회수・폐기를 실시한다. 

또 수입단계 검사명령 제도를 유통단계까지 확대해 영업자 스스로가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유통단계 검사명령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검사명령은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시험성적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입식품 유통실태 조사 및 안전관리

식약처는 외식산업 확대 등으로 김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입김치 유통실태조사 및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유통단계 위생취약점 등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수입김치는 전체 김치 수요의 약 40%를 차지한다. 또한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식용 외 용도로 사용되거나 환경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유전자변형식품(GMO)의 GMO 표시적정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도권 밖 수입식품 안전관리 

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성기능・다이어트・근육강화 표방 제품을 구매・검사해 의약품관련 위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국내 반입 및 인터넷 판매 사이트를 차단하고, 식품안전나라 등에 위해제품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중국이나 일본 등에서 가져오는 ‘보따리상’ 휴대반입물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 농산물 등을 구매・검사하고 관세청과 협업해 부적합 품목의 국내 반입 차단에도 나선다. 

◇수입판매업자 등 교육・홍보

식약처는 무신고 수입식품 유통・판매 근절을 위해 외국식품판매업소 대상 무신고 식품 판매금지 등 예방・홍보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무신고 식품 판매 시 고발 조치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대상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은 반드시 식약처에 수 입신고하도록 홍보에 힘쓸 계획이다.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위생 교육도 실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수립된 유통관리계획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이 수입되어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lias@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