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영업・냉장차량 미보유 식용란수집판매업 250곳 대상

이의경 식약처장이 대형마트를 방문해 달걀 산란일자 표시 실태를 살펴보고 있다. (식약처 제공) 2020.1.17/그린포스트코리아
이의경 식약처장이 대형마트를 방문해 달걀 산란일자 표시 실태를 살펴보고 있다. (식약처 제공) 2020.1.17/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계란 유통을 위해 식용란수집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냉장차량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식용란수집판매업은 달걀을 수집・처리 또는 구입해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식약처는 이번 사업이 세척・선별・포장 과정을 거친 달걀이 보다 신선한 상태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냉장차량 미보유 식용란수집판매업 250곳이다.  지원 규모는 영업자당 최대 1500만원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달걀 냉장차량 보조금 지원을 통해 더욱 신선하고 안전한 달걀이 국민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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