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5억원・시정명령 부과

아모레퍼시픽 본사 (김형수 기자) 2020.1.15/그린포스트코리아
아모레퍼시픽 본사 (김형수 기자) 2020.1.15/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특약점에 소속된 방문판매원들을 빼낸 아모레퍼시픽의 ‘갑질’을 다시 제재했다. '대기업 봐주기'라는 지적이 제기된 지 세 달 만에 나온 조치다.

15일 공정위는 아모레퍼시픽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재처분 심의를 한 결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도 함께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처분 심의는 2014년 8월 아모레퍼시픽에 내린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 결과 2017년 공정위가 최종 패소하게 되면서 열리게 됐다. 

공정위는 2014년 당시 아모레퍼시픽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특약점에 소속된 방문판매원 3482명을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점으로 일방적으로 이동시켰다며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아모레퍼시픽 특약점은 방문 판매 방식으로 헤라나 설화수 같은 고가 브랜드 화장품을 판매하는 전속 대리점이다. 방문판매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다. 특약점으로서는 매출과 바로 이어지는 방문판매원들을 뺏기는 불이익을 본 셈이다. 

이후 아모레퍼시픽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부당하다고 본 여러 차례에 걸친 3482명 방문판매원 재배치 가운데 3100여명이 재배치된 첫 번째 이동은 특약점이 동의를 했거나 예측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강압적 행위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법원이 강압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1차 재배치를 제외한, 341명의 방문판매원이 재배치된 2차・3차 이동의 경우에는 특약점 운영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불이익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손해를 입은 ‘관련 매출액’ 파악이 어려워 위반 규모는 1/10으로 줄었지만 6년 전과 동일한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2년이 지난 뒤에야 아모레퍼시픽을 다시 제재한 것이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과징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불이익 제공행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해 법원에서 패소한 공정위가 대법원 확정 판결 후 2년이 지나도록 과징금을 재부과하지 않은 것은 ‘대기업 봐주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고 비판했다. 

공정위는 사건이 일어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 관련 자료 추가 확보가 어려워 특정과 입증 등에 시간이 소요됐다는 해명을 내놨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고, 수정 발령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수용할 예정”이라며 "아모레퍼시픽은 뷰티 파트너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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