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산반도 등 총 6곳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 중심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신규·확대 지정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변산반도국립공원 대추귀고둥, 변산반도국립공원 흰발농게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유착나무돌산호,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자색수지맨드라미 현황. (사진 국립공원공단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변산반도국립공원 대추귀고둥, 변산반도국립공원 흰발농게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유착나무돌산호,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자색수지맨드라미 현황. (사진 국립공원공단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16일부터 변산반도 1곳을 새로 지정하고 기존 다도해해상 5곳 면적을 확대하는 등 총 6곳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신규·확대 지정해 2038년까지 관리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확대 지정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6곳은 총 넓이 5.7㎢로, △변산반도 1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대추귀고둥 및 흰발농게 서식지) △다도해해상 5곳(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해송 및 유착나무돌산호 서식지) 등이다. 국립공원공단은 기후변화 등 국립공원 해양생태계 위협이 높아짐에 따라 해상·해안국립공원 특별보호구를 확대 지정한 것.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지 등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사람 출입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제도로 2007년부터 도입됐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번에 신규 지정된 1곳을 포함해 전국 21개 국립공원에 총 204곳, 330.6㎢를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출입금지 위반시 1차는 10만원, 2차는 30만원, 3차 50만원이 부과된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전웅 국립공원공단 보전정책부장은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은 국립공원에서도 희귀하고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는 핵심 지역”이라며 “아름답고 건강한 국립공원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국민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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