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19만대(1900억원)·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7만대(1200억원) 조치
서울 8만대(950억원)·인천 5만대(650억원)·경기 13만대(1500억원) 조치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올해 수도권 내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26만대를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약 3100억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저공해조치 대수 및 지원예산을 지역별로 보면, 5등급 경유차 26만대 중 △서울시 8만대(950억원) △인천시 5만대(650억원) △경기도 13만대(1,500억원), 저공해조치 방법별로 보면, 5등급 경유차 26만대 중 △조기폐차 19만대(1900억원)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7만대(1200억원)를 저공해 조치할 계획이다.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따르면, 올해 예산지원을 통해 수도권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잔여대수는 연초 49만대에서 올해 말이 되면 23만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올해 26만대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시 미세먼지(PM10) 1000톤, 초미세먼지(PM2.5) 920톤, 질소산화물(NOx) 1만1650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100톤 대기오염물질이 저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5등급 경유차 저공해조치 계획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차주에게 저공해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
조기폐차시에는 차종에 따라 300만원~3000만원을 지원하는데,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며 조기폐차 후 유로6 이상(2020년 1월 1일 이후 출고 차량) 신차를 구입(신규 등록)할 경우 조기폐차 지원금 200%를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총중량 3.5톤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밖에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시에는 장치에 따라 200만원~1500만원을 지원하며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소요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저공해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기폐차 콜센터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콜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조기폐차를 확대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조기에 퇴출할 것”이라며 “조기폐차가 어려운 차량에 대해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등 노후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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