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유형 넷플릭스 불공정 약관 시정

넷플릭스 홈페이지 (넷플릭스 홈페이지 캡처) 2020.1.15/그린포스트코리아
넷플릭스 홈페이지 (넷플릭스 홈페이지 캡처) 2020.1.15/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미드, 일드, 영드 등 외국 드라마를 즐겨보는 문화가 확산된 데 힘입어 국내에 진출한 넷플릭스의 이용자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15일 공정위는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사업자(OTT) 넷플릭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일방적 요금 변경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적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OTT(Over The Top)는 유선 셋톱박스 없이 온라인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을 통해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2016년 1월 국내에 진출한 넷플릭스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한편, 자체 드라마를 제작하는 전략을 통해 이용자 숫자를 빠르게 늘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 넷플릭스 이용자수는 2016년말 약 20만명에서 지난해 11월 약 200만명으로 열 배가 증가했다.  

공정위는 OTT 이용자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국내외 사업자의 신규 진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권익보호가 중요해진 데다, 대표 사업자인 넷플릭스의 이용약관에 문제가 제기되 심사할 필요가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정 대상에는 6개 약관 조항이 이름을 올렸다.

첫째로 요금 및 멤버쉽(베이직・스탠다드・프리미엄)을 바꿀 때는 고객에게 이를 통보하고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전에는 고객 동의없이 해당 변경 내용을 회원에게 통지만 하면 다음 결제주기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돼 있었다. 공정위는 고객 의사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정한 요금 등을 고객에게 임의로 적용해 효력까지 발생시키는 것으로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둘째로 구체성이 떨어졌던 회원 계정 종료는 ‘명의도용’・‘신용카드 부정사용’ 등으로, 보류 사유는 ‘계정해킹’・‘명의도용’・‘신용카드 부정사용’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전에는 회원 계정을 종료하거나 보류하는 사유가 ‘이용약관 위반’, ‘사기성 있는 서비스에 가담하는 경우’, ‘기타 사기 행위’처럼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었다. 공정위는 회원 계정을 종료시키려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관련 규정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들이 권리침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셋째로 회원이 계정을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계정에서 발생한 모든 활동에 대한 책임을 회원이 지도록 했던 조항은 회원이 해당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책임지도록 변경됐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관리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그로 인한 피해가 생길 경우 사업자에게도 책임이 있으며, 사업자의 고의・과실 책임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계정에서 발생한 모든 활동에 대해 회원에게만 책임을 묻는 조항은 무효라고 했다. 

넷째로 고의・과실 책임 관련 약관 조항이 없고 통상의 손해가 아닌 특별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됐던 조항은 고의・과실 책임 원칙을 명시하고 특별한 손해의 경우 넷플릭스가 알았을 경우 책임지도록 수정됐다. 공정위는 특별한 사정에 기인한 손해라도 넷플릿스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책임을 피할 수 없는데, 해당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배제해 무효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는 회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일부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규정만으로 계약의 전면적 유효를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불공정성을 제거했다고 했다. 

공정위는 회원계약 양도 시에는 양도 사실과 원치 않을 경우의 조치 등을 알리고 계약 해지 여부에 대한 동의 등의 의사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규정이 무효인 경우 유효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전 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 피해 예방과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전망했다. 넷플릭스는 해당 약관을 자진 시정했으며, 이달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OTT 분야에서 국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사업자의 신규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 초기단계에서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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