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중·장기적 관점 필요...“실질적·지역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미세먼지 제도 시행과 관련 정보 전달·정책 홍보도 중요

미세먼지는 일단 실외 문제지만 이 문제는 당분간 해결이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대신 실내는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과 중단기적 관점으로 나눠 바라봐야 한다. (송철호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미세먼지는 일단 실외 문제지만 이 문제는 당분간 해결이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대신 실내는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과 중단기적 관점으로 나눠 바라봐야 한다. (송철호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올해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은 지난해(7조8497억원) 대비 21.5%(1조6897억원) 증액된 9조5394억원으로, 이 중 대기환경 사업 부문에 2조2639억원이 확정돼 전체 23.7%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대기환경에 대한 정책 중요도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매년 많은 환경 관련 법들이 제·개정되고 있는데, 당연히 2020년에도 새로 제·개정된 법들이 있다. 특히 미세먼지 등과 관련한 공기질 관리에 대한 법들이 개정되는 등 더욱 강화된 환경 관련 법이 새해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올해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사업장, 자동차, 생활주변 배출원 등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가 추진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2020년 4월 3일 시행)’ 하위법령 제정안을 발표했다. 이 제정안은 권역 설정, 총량제 설계, 자동차 및 생활 주변 오염원 관리 등 ‘대기관리권역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

또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6일 측정값 조작 등 불법 대기배출사업장 처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2020년 5월 27일 시행)’ 개정안도 발표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측정값 조작 등 부당행위 금지 △측정값 조작시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처분 상향 △초과배출부과금 가중 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말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국무총리 주재)’에서 ‘계절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계절제를 시행하면서 “이 제도를 이행하는데 있어 지자체가 성공을 좌우한다”며 “미세먼지 계절제 시행을 앞두고 각 지자체장들과 그간 미세먼지 대책 추진의 문제점, 준비사항 등을 회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해 직접 브리핑 하고 있다. (송철호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해 직접 브리핑 하고 있다. (송철호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 국민이 바라보는 ‘미세먼지 인식’

미세먼지 계절제 실효성을 위해 우선 수도권지역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미세먼지법 개정을 전제로 이번 달까지는 안내와 홍보를 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 단속하는 것으로 환경부‧서울‧인천‧경기도가 합의해 준비 중이다.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과 관련 대상기관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이며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 및 근무자 자가용 차량(민원인 차량 제외)이다. 공공기관 2부제 적용 제외 대상은 기존 승용차 요일제 제외 대상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특히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감시인력 확충을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민간 점검단을 구성했고 이미 전국에서 470여명이 활동 중에 있다. 이밖에 정부는 제철‧제강, 민간발전, 석유화학 등 대형사업장 굴뚝원격감시체계(TMS) 배출량 정보를 공개하고 업계와 함께 사업장 배출량 추가감축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5등급차량 운행제한의 주목적은 신속한 저공해 조치를 유도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광판, 현수막, 차량정기검사 및 각종 안내서를 이용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어 “5등급 차량 소유주가 인터넷을 통해 보다 쉽게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도 다음 달까지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는다”며 “5등급차 운행제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미세먼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정부는 국회에 조속한 입법절차 진행을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출가스 부적합 차량 후방 주행시 차량 실내 공기질 영향성 확인하는 시험 장면. 배출가스 불량 경유차를 따라가면 후방차 실내 공기질이 ‘매우나쁨’으로 변한다는 실험결과가 나왔다. 차량 실내 공기질을 위한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사진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배출가스 부적합 차량 후방 주행시 차량 실내 공기질 영향성 확인하는 시험 장면. 배출가스 불량 경유차를 따라가면 후방차 실내 공기질이 ‘매우나쁨’으로 변한다는 실험결과가 나왔다. 차량 실내 공기질을 위한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사진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이처럼 정부는 미세먼지 제도 시행과 관련해 정보 전달·정책 홍보에도 주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공되는 미세먼지 정보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공주대학교 ‘2019년 상반기 국민 미세먼지 인식조사’에 따르면, ‘현재 미세먼지 상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응답자들은 △보통(35.7%) △충분하다(27.6%) △충분하지 않다(21.5%) △전혀 충분하지 않다(10.6%) △매우 충분하다(4.6%) 순으로 답했다. 정보 양에 대한 인식을 기준으로 봤을 때 긍정(32.2%), 부정(32.1%), 보통(35.7%)으로 분류할 수 있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응답률을 보였다.

이 중 정보가 부적절하거나 불충분하다고 답변한 응답자에게 ‘어떤 내용의 정보가 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했는데, 전체 응답자 51.1%가 ‘정부의 단기적, 중장기적 미세먼지 대응 정책’이 보완돼야 한다고 답했고 ‘미세먼지 발생이나 확산과정에 대한 과학적 정보’가 보완돼야 한다는 응답자가 20.0%로 뒤를 이었다.

이 인식조사로 봤을 때 국민들은 정부 미세먼지 정책이 단·중·장기적으로 나눠 다각도로 시행되길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중국 등 해외발 미세먼지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이 되기 쉽지 않다. 하지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과 같은 단기적 정책이 병행됨으로써 쾌적한 공기 속에서 ‘국민이 숨 쉴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빨리 되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LG가 지원한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경기 파주시 문산동초등학교 1학년 교실. (사진 LG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LG가 지원한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경기 파주시 문산동초등학교 1학년 교실. (사진 LG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 실내공기질 개선은 당장 가능한 대책

그렇다면 공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책이 과연 있을까? 기본적으로 미세먼지 문제는 화석연료로 인한 세계적인 문제기 때문에 국내외 산업구조와 발전시설 등이 구조적으로 크게 바뀌어야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수소차 등 차량 연료를 개선하는 것도 아무리 빨라도 5년, 길게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특히 기존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 것까지 감안하면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는 일단 실외 문제지만 이 문제는 당분간 해결이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대신 실내는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과 중단기적 관점으로 나눠 바라봐야 한다.

미세먼지 전문가 차상민 케이웨더 공기지능센터장은 “대부분 사람들은 24시간 중 90%를 실내에서 생활하고 있다”며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법은 장중단기로 봤을 때 중기와 단기에서는 실내 미세먼지 저감에 주력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올해 지하철 등 대중교통차량을 비롯해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대중교통차량 내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설정 등의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해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더욱 엄격한 기준 적용 등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지난해 4월 개정(2020년 4월 3일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인체 위해성, 국내외 관리추세 등을 고려해 앞으로 관리대상물질의 초점을 미세먼지에서 초미세먼지로 바꿨다. 현행 미세먼지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신설되는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은 지하역사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했다.

현행 권고사항인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도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의무화됨에 따라 측정주기 또한 2년에 1회에서 연간 1회로 강화된다. 다만 대중교통차량 내 공기질 측정 여건 특수성을 고려해 ‘광산란 방식’ 측정기기 활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성수호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법 적용 대상으로 새롭게 추가된 실내 어린이놀이시설과 가정·협동 어린이집 시설규모 기준을 현재 법 적용 중인 국공립·법인·직장·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규모 기준과 동일하게 연면적 430㎡ 이상으로 정했다”며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5개 시설군(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일반 다중이용시설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성 과장은 이어 “모든 지하역사에 설치해야 하는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종류를 초미세먼지 측정기기로 할 것”이라며 “설치 지점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상시 관측이 필요한 승강장으로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차 센터장도 “실외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의 1000분의 1만 지출해도 실내공기를 정화할 수 있다”며 “현재 정부가 다중이용시설, 취약계층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실내 상황을 측정해서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으면 특히 효과가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 센터장은 또한 “예를 들어 성남지하상가의 경우 AI 환기청정 기능이 있는 공기정화시스템을 갖춘 상태라 실내 공기 질이 매우 좋다”며 “2006년 이후 설립된 아파트는 AI 환기청정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거의 사용도 안 하고 방치되고 있는데, 캠페인을 해서 AI 환기청정기만 돌려도 개별 공기청정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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