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전후 등 3단계로 실시

경기도 청사(경기도청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경기도 청사(경기도청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이하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설 연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2020년 설 연휴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연휴 전과 연휴 기간 중, 연휴 기간 후 등(14일부터 31일까지) 총 3단계에 걸쳐 추진되는 이번 환경 단속은 도 및 도내 31개 시‧군 환경지도단속 공무원 150여명이 투입된다. 도내 800여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중점감시 대상은 △상수원 수계, 산업‧농공단지 등 공장 밀집지역 및 주변 하천 △산업단지 등 폐수 및 미세먼지 다량 배출업소 △하수‧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쓰레기매립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등으로 드론 등을 활용해 감시할 예정이다.

먼저 설 연휴 전인 1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시행되는 ‘1단계’ 단속에서 폐수 및 미세먼지 다량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이 실시된다.

앞서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도내 오염물질배출업소 및 공공처리시설 4200여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 자율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홍보 및 계도를 한 바 있다.

이어 설 연휴 기간인 24일부터 27일까지는 실시되는 ‘2단계’ 단속에서는 산업단지, 상수원 수계 등 취약지역의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집중적인 순찰 활동이 전개된다.

마지막으로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설 연휴 직후인 28일부터 31일까지 환경관리가 취약한 도내 영세업체 70여개소를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강중호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설 연휴 기간 등 취약시기에 오염물질 불법배출로 환경을 악화시키고 이익을 추구하는 고의적인 불법 행위는 강력히 법적 조치할 것”이라며 “연휴 기간 중 배출업체 스스로 오염물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24시간 환경오염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한편 이상 유무 발견 시 경기도와 환경부에 즉시 보고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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