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이번 대법원 파기 환송은 공공이고 일반이고간에 사회적 파장이 상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최근에는 많은 회사들이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매년 연봉계약을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만 아직도 연공서열에 따른 호봉제를 실시하는 곳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국가직, 지방직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관공서일 것입니다.

매년 봉급인상률이 정해지면 공무원, 군인, 경찰, 소방 등 당해년도 호봉표가 신문에 표로 소개되곤 하지요.

사회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세상 모든 근로자가 정규직인 것으로 잘못 알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차츰 알게됐지만 제가 정년을 마쳤던 회사도 정규직, 무기(無期)계약직, 유기(有期)계약직, 일용직이 혼재했고 유기계약직과 일용직은 그 안에서도 또 몇 개로 나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헷갈린 대목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의 차이였습니다.

형태나 내용면에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구분이었는데 나중에 보니 급여 체계외 액수가 달랐던 기억이 납니다.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정규직과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 호봉이나 수당을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가 대전MBC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 A씨 등 7명이 "정규직과 동일 임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들은 대전MBC에 기간제로 입사했으나 2010년 3월부터 2011년 7월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그러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음에도 기간제 근로자였을 때와 동일한 형식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했고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 적은 급여를 받았습니다.

기본급 및 상여금은 80% 수준만 나왔고 자가운전보조금은 절반 가까운 매달 10만원 정도 적게 지급됐습니다.

근속수당은 지급되지 않았고 또 2012년 5월 이후 정기적인 호봉 승급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A씨 등은 "동일한 부서에서 같은 직책을 담당한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대우를 해달라"며 소송을 냈던 것입니다.

재판에서는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도 정규직 근로자들과 같은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은 대전MBC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에 서로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최종심인 대법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에게 동일한 부서 내에서 같은 직책을 담당하며 동종 근로를 제공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 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 조건이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근로자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기본급, 상여금, 근속수당 등이 지급돼야 하며 정기적인 호봉 승급도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20만명을 웃도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에서 비슷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 민간기업까지 확산될 경우 파장은 일반의 상상을 훨씬 넘어설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했더라도 2년이상 근무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비정규직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더라도 정년 보장 등 고용안정 측면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보다는 안정적이지만 급여와 수당등은 정규직과 차이가 있어 '중규직'으로 불리기도 하지요. 

앞에도 나왔듯 1심은 차이를 인정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었고 2심은 이 정도는 사회 통념상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문제는 공채로 입사한 경우와 추천이나 실기 등 면접만으로 입사한 인력들간에 채용방식과 경력관리 경로가 다른데 왜 같은 임금을 받아야하는가라는 새로운 논란의 소지가 있기도 합니다..

길게 보면 채용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되는데 무 자르듯 한 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려운 대목입니다.

공공 부문도 그렇지만 일반 기업의 경우는 임금과 관련해서는 노동자측과 사용자측간 입장 차이가 워낙 큰 문제라 특히 그렇습니다.

더 받으려 하는 사람들과 경영 압박을 이유로 들어 덜 주려 노력하는 사람들의 태생적 견해 차이가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정말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O..."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지만 이번 4.15 총선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석달뒤인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3월 정도 되면 각 정당과 후보들의 유세 차량이 전국을 뒤덮게 될 것입니다.

최근엔 연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로고 송을 틀고 이런저런 율동도 있고 여하간 관심을 끌기 위해 볼륨들을 엄청 높일텐데 굉장히 시끄러워지겠지요.

경험에 비추어 집에서 주말 푹 쉬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라 유권자들이 실제 지역구에 있는 주말을 후보자들이 그냥 지나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요란하고 더 시끄러울 것은 당연합니다.

각종 선거운동때 사용하는 확성 장치의 소음 규제 기준이 없는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당시 자신의 거주지 주변에서 후보자들이 확성 장치로 소음을 유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한 국민이 낸 헌법소원에 대한  판결입니다.

헌재는 재판관 7명의 다수 의견으로 "공직선거법에는 확성장치 사용시 자동차에 부착하는 확성 장치 및 휴대용 확성 장치의 숫자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최고 출력과 소음 규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합니다.

헌재는 특히 "등하교와 출퇴근 시간인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오후 7시부터 밤 11시까지는 확성장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주목할 점은 헌재가 12년전인 2008년에는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개인이 생활할 권리'를 시대변화에 맟춰 더 중요한 것으로 판단한 듯 합니다.  

헌재는 즉각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선거운동시 확성 장치 사용에 대한 근거 규정이 사라져 법적 공백 상태가 생길 것을 우려,내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한 마디로 하면 잘못됐으니 고쳐라, 기간은 내년 연말까지다  그런 것입니다.

이번 총선거는 따라서 '해당없음'이 됩니다.

그나저나 최근엔 헌재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에 언제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해도 여야 모두 별다른 관심이 없는 경우도 많은 듯 한데 이 조항도 어찌될 지 모르겠습니다.

   [그린포스트코리아 양승현 편집위원]

yangsangsa@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