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단체 구성권 보장・사전협의 강화・순영업이익 공유 등 포함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그린포스트코리아 DB) 2020.1.13/그린포스트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그린포스트코리아 DB) 2020.1.13/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대리점의 위탁수수료를 일방적으로 깎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심사를 받던 남양유업이 자구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의견을 수렴한 뒤 남양유업이 내놓은 시정방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13일 공정위는 남양유업과 협의를 겨처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며, 이달 14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40일 동안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농협 위탁거래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충분한 협의없이 2016년1월1일부로 인하한 사안을 심사하는 중이었다. 

남양유업은 공정위가 심사 중인 해당 사안에 대해 작년 7월26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13일 동의의결절차를 개시했다. 동의의결제도는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빠르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거래상대방은 피해를 직접 보상받을 수 있게 되며 시장질서가 빠르고 효과적으로 회복되고, 기업은 사건이 빠르게 해결돼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이미지 실추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위법성 판단과 관련된 쟁송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정책순응도를 높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실효성과 이행 방법을 면밀히 검통해 남양유업에 의견을 전달했고, 남양유업은 이를 반영해 시정방안을 보완했다고 전했다. 잠정동의의결안은 △대리점의 단체구성권 보장 △중요 거래조건 변경시 대리점 측과 사전협의 강화 △대리점과 순영업이익 공유 등을 내용을 골자로 이뤄졌다. 

남양유업은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유지해 일방적 수수료 인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매년 신용도를 지닌 시장조사기관이나 신용평기기관에 의뢰해 동종 업체의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조사해 남양유업의 수수료율이 낮을 경우 조정하는 방식이다. 

업계 평균 수수료율에 비해 남양유업의 수수료율이 낮을 경우에는 수수료율을 평균치 이상으로 조정한다. 도서 지역에 위치하거나 월매출이 영세한 농협 하나로마트와 거래하는 대리점에게는 해당 거래분에 대해 위탁수수료도 추가로 지급한다. 

또 남양유업이 내놓은 시정방안에는 대리점들과 ‘남양유업 대리점 상생 협약서’를 체결해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상생 협약서에 따라 대리점들은 대리점 협의회에 자유롭게 가입・활동할 수 있다. 

남양유업이 대리점 계약에서 정한 중요 조건을 바꿀 경우에는 각 대리점들로부터 사전에 서면동의를 얻는 것과 더불어 대리점협의회 대표와 남양유업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는 상생위원회에서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남양유업은 대리점 협의회 활동을 지원해 5년간 매달 200만원의 활동비용을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남양유업업은 농협 위탁납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농협 위탁 납품 대리점들과 공유하기로 했다. 업황이 나빠져 영업이익이 20억원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도 남양유업은 최소 1억원을 협력이익으로 보장한다.

이밖에 남양유업은 대리점주에게 장해가 생길 경우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 자녀 및 손주 육아용품 제공, 장기운영대리점 포상 제도 등을 운영한다는 사항도 시정방안에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렴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정되며, 이후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alias@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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