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산업통상자원부 청사(그린포스트코리아DB)/그린포스트코리아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산업통상자원부 청사(그린포스트코리아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정부가 난방을 가동하면서 문을 열고 영업하는 상가 등에 대해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문 열고 난방 영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사용 제한 조치를 1월 13일(월) 공고하고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해당 기간 동안 문 열고 난방 영업을 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최초 위반 시 경고 조치, 위반 횟수에 따라 150~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때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 측은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 주에는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수요관리를 위해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1월 넷째 주 이후에도 문 열고 난방 영업 행위에 대한 계도 및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을 닫고 난방할 경우 약 92%의 난방전력 절감 효과가 있는 만큼 이번 겨울철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kds0327@greenpost.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