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앞서 집중점검...13~24일 전국 지자체서 일제 단속
1차식품 등 명절 선물류 과대포장 여부 집중

과대포장 과태료는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이다. (송철호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과대포장 과태료는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이다. (송철호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환경부는 설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13~24일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과태료는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이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가공식품, 주류 등 선물세트(종합제품)는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종합제품에는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등이 해당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명절 전(8월 28일부터 2주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9447건을 점검하고 이 중 837건을 검사해 위반여부를 판단한 결과,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은 62건(포장검사 건수 대비 7.4%)으로 총 6490만원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밖에 위반제품 중 종합제품은 19건(30.6%)이고 단위제품은 43건(69.4%)이다. 제품 종류별로는 화장품류 20건(32.3%), 완구·인형류 13건(21.0%), 가공식품 11건(17.7%), 기타 18건(29%) 등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자원을 절약하고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포장폐기물 감량을 위해 포장재 제조·수입업체 스스로도 환경친화적인 포장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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