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내용과 무관.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에서 금등리까지의 해역에 설치된 해상풍력발전단지(한국남부발전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사진은 내용과 무관. 제주시 한경면 두모리에서 금등리까지 해역에 설치된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진 한국남부발전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해상풍력 발전소 주변 지역 범위가 확대돼 해안과 섬 지역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9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발주법에서는 해상풍력도 발전소 중심으로 반경 5km 이내 지역에만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었다. 그 결과 육지와 5km 이상 떨어져 해상에 건설되는 해상풍력 발전소의 경우 주변 지역을 지원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해상풍력에 대한 별도 지원범위 규정 마련이 요구됐고 이번 발주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별도 해상풍력 발전소 주변 지역을 정의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개정된 법률에 따른 해상풍력 주변 지역 지원은 올해 상반기 중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부는 연구용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해상풍력에 적합한 주변 지역 범위, 지원금 지급기준, 지자체별 배분방식 등을 마련한다.

대표적으로 현재 주민 수용성 확보를 추진 중인 서남해 시범·확산단지(2.4GW, 해안선으로부터 10~20km), 신안군 해상풍력 단지(8.2GW, 해안선으로부터 20~40km) 등의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아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측은 “이번 발주법 개정으로 해상풍력 주변 지역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 수용성 제고가 기대된다”며 “이에 따라 해상풍력 확대도 촉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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