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그린포스트코리아DB)/그린포스트코리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그린포스트코리아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정부의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발걸음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뒷받침할 수소법이 세계 최초로 제정됐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수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수소경제법과 수소안전법 등 8개 법안을 통합한 대안법이다.

수소법 제정으로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수전해 설비란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물(H2O)을 전기분해하여 수소(H2)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그동안 수소충전소, 저장탱크 등은 '고압가스안전법'의 적용을 받았지만 저압 수소 설비는 안전 관리 기준이 없었다.

또한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소경제위원회’가 구성‧운영돼 수송경제 이행 추진 체계가 마련된다. 국무총리가 위원장, 관계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해 수소산업진흥, 수소유통 및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있게 됐다.

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과 인력양성‧표준화 사업 지원 등 수소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도 확보됐다.

산업부는 수소법 제정을 계기로 민간 분야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소 생산기지 및 수소충전소 구축 등 수소산업 인프라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국회를 통과한 수소법의 후속조치로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하는 동시에 전문가 토론회 및 지역설명회 개최하는 등 법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조처도 할 방침이다.

산업부 측은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제반 안전규정(완성검사의 기술기준‧시설기준 등)은 미국‧EU 등 선진국 안전기준을 분석하여 반영하는 등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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