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붓기차'의 효능을 거짓・과장 광고한 한 인플루언서의 SNS 게시물 (식약처 제공) 2020.1.9/그린포스트코리아
'붓기차'의 효능을 거짓・과장 광고한 한 인플루언서의 SNS 게시물 (식약처 제공) 2020.1.9/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다수의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가 운영하는 SNS에서 상품 관련 정보를 얻거나 직접 제품을 구매하기도 하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을 활용한 허위・과대광고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디톡스・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 등을 활용해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한 유통전문판매업체 8곳과 인플루언서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153개 허위・과대광고 게시물(33개 제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발표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팔로워가 10만명 이상인 인플루언서(유튜버 포함)가 활동하는 누리소통망 서비스(SNS)를 집중 점검한 결과다. 적발된 인플루언서 등은 유명세를 이용해 주로 체험기 방식으로 제품 섭취 전・후 비교사진을 올리거나 보정을 통해 거짓으로 날씬한 몸매 등을 강조하는 광고 게시물로 소비자를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내용으로는 △디톡스·부기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거짓·과장 광고(65건) △제품 섭취 전·후를 비교한 체험기 광고(34건) △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27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활용한 소비자기만 광고(15건)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7건) △암 예방·심장질환 감소 등 질병치료 효능·효과 광고(5건) 등이 있다. 

인플루언서 대부분은 SNS를 통해 일상생활을 보여주며 특정 제품 섭취 전·후의 얼굴, 몸매, 체중 등의 변화를 체험기 광고를 게시하고 제품을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SNS 계정 첫 화면에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링크하거나, 공동구매 날짜를 사전 공지해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을 동원했다.

유통전문판매업 A사는 일반식품을 정력 강화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 위해 유명 유튜버 B에게 체험기 광고를 의뢰했다. 유튜버 B는 해당 제품을 섭취하고 정력 강화에 효과가 있었다는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동영상을 제작해 유포하다 걸렸다.

온라인 쇼핑몰 및 페이스북 계정의 허위·과대광고도 다수 적발됐다. 유튜버 C는 특정 제품이 “붓기차”라고 언급하며 실시간 라이브 영상을 이용해 구매를 유도했다. 또 ‘디톡스, 독소배출, 노폐물 제거, 부기제거’ 등의 문구를 사용한 사진·영상을 제작해 SNS 계정에 게시하는 등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

식약처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된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플루언서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며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소비자는 SNS에서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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