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 조례 폐지...6개월 유예기간 후 7월 승용차요일제 종료
승용차마일리지 가입 후 연간 주행거리 감축하면 마일리지 지급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시행되는 9일 승용차요일제 조례가 폐지되면 승용차요일제 신규회원가입 및 전자태그 발급이 중단된다. (사진 그린포스트 DB)/그린포스트코리아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시행되는 9일 승용차요일제 조례가 폐지되면 승용차요일제 신규회원가입 및 전자태그 발급이 중단된다. (사진 그린포스트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서울시는 신년 들어 승용차요일제 조례를 폐지하고 요일제 대안책으로 도입된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해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도를 정비한다고 9일 밝혔다.

승용차요일제는 월~금요일 중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한 후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자발적인 시민운동이다. 2003년 도입돼 운영해오던 요일제는 현재까지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시민 자율참여 유도와 실제 참여자 교통량 감소 등 일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몇 차례 개선(인증제, 갱신제 등)과 단속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추진해왔다.

하지만 전자태그 미부착 얌체운행 등 실효성 논란과 함께 최근 차량이용 억제 정책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공공주차장 요금 할인(20∼30%), 남산터널 등 혼잡통행료 할인(50%) 같은 혜택이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시행되는 9일 승용차요일제 조례가 폐지되면 승용차요일제 신규회원가입 및 전자태그 발급이 중단된다. 새로운 조례 주요 내용에는 승용차마일리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승용차요일제 폐지 및 기존 혜택의 6개월 유예규정 등이 포함돼 있다. 그간 경기도와 연계해 운영하던 회원가입·탈퇴, 전자태그 발급 대행도 같이 중단된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서울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차량운행제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있다”며 “주행거리 감축으로 서울의 대기질도 개선하고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승용차마일리지제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요일제 폐지로 인한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유예기간을 둬 요일제 혜택을 유지하고 오는 7월 9일부터는 혜택도 전면 폐지돼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승용차요일제는 사실상 종료된다.

요일제 대안으로 2017년 도입된 승용차마일리지는 연평균 주행거리와 가입 후 1년간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정도(감축량 또는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적립된 인센티브는 자동차세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고 올해 신규회원 모집은 다음달 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가입 대상 차량은 서울시 등록 비영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차로,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나 가까운 자치구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입하고 실적등록 등도 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8년과 지난해 회원들 참여로 5만2528대가 주행거리 2억4100만㎞, 온실가스 5612만톤을 감축해 31억6600만 포인트가 지급됐다. 또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 미운행에 참여하면 증빙자료 심사 후 1회 참여당 3000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다.

김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그동안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해 준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에너지를 절감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승용차마일리지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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