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준공 태양과 발전소 REC 발급 제한
깨끗한 폐목재로 만든 바이오 연료 REC 발급 제한
RPS 이행비용 보전대상 범위 재조정

산업통상자원부 청사(그린포스트코리아 DB)/그린포스트코리아
산업통상자원부 청사(그린포스트코리아 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앞으로 미준공된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의 발급이 제한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태양광 발전소 안전 강화 및 지난해 9월 발표한 REC 시장 변동성 완화 방안의 후속조치 등을 위해 진행됐다.

RPS는 발전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을 할당해 시장에 보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이행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7월부터 임야 태양광 발전소에 적용하고 있는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 의무화 규정을 전체 태양광 발전소로 확대한 것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RPS 설비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기간 내 미제출 시 제출 시까지 REC 발급이 제한된다. 

이번 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산업부는 이를 통해 태양광 발전소의 개발행위 준공을 유도, 여름철 풍수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깨끗한 폐목재로 만든 바이오 연료에 대해서도 REC 발급이 제한된다.

지난해 4월 감사원 감사에서 REC 가중치 적용을 제외하는 폐목재 기준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폐기물관리법상의 폐목재 중 원목 상태가 깨끗한 목재는 재활용에 활용하도록 REC 가중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산업부는 폐목재 발전사업자 및 연료 제조업체와의 간담회, 행정예고 등을 통해 REC 발급제외 대상 및 시행 시점 등을 논의했으며 1월 중에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확정하고 올해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RPS 이행비용 보전대상 범위를 ‘해당연도로 이월된 연기량’에서 ‘이행 연기된 총 의무량’으로 확대해 공급의무자가 이행 연기한 의무공급량을 조기 이행할 때도 비용보전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의무이행 실적에 대한 이행비용 정산부터 적용된다. 공급의무자가 2020~2021년으로 이행을 연기한 의무량을 지난해에 이행한 경우에 비용보전 대상에 포함된다.

산업부는 “올해에도 재생에너지 3020 이행목표를 달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주요 개선내용은 상반기에 수립예정인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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