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후 7만 1088대 판매…지난해 2만 3798대 판매
GDIS에 판매‧사용 금지된 제품 124개
2018년 단속 강화 한다는 말 무색…탁상행정만 반복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판매금지 대상 제품(출처 인터넷 쇼핑몰 캡쳐)/그린포스트코리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판매금지 대상 제품(출처 인터넷 쇼핑몰 캡쳐)/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판매금지 대상이 된 음식물(오물)분쇄기가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버젓이 판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의 주체인 환경부가 선제적인 조사‧단속은 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 음식물분쇄기를 취재팀에게 신고하면 처리하겠다고 답변하는 등 탁상행정만 펼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나 전용 수거통을 이용해 버려야 하는데 특히 여름철의 경우 악취와 감염 등의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나 분쇄기 등의 제품이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 생활용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높은 인기로 2012년 판매 허용 이후 전체 33.5%에 달하는 제품이 지난해 판매됐다. 신창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밝힌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판매 허용 이후 7만 1088대가 판매됐고 지난해만 2만 3798대가 보급됐다.

현재 음식물 분쇄기는 환경부 인증을 획득한 제품만 판매‧사용할 수 있다. 기계에 투입한 음식물 중 20% 이하를 하수도로 내려보내거나 80% 이상을 2차 처리장치로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제품은 ‘하수도법 제33조’와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 고시 제2013-179호) 제9조2항’에 따라 판매할 수 없다. 판매 시 ‘하수도법 제76조 제2호에 따라 제33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 공산품(주방용 오물분쇄기)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음식물분쇄기 업무를 이관받은 한국물기술인증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까지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판매·사용 금지대상 제품은 모두 124개다. 

취재팀이 지난해 말 대형 포털사이트에서 판매·사용 금지된 제품을 검색해본 결과 불법임이 의심되는 제품을 3개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관리의 주체인 환경부에 문의한 결과 담당 공무원은 오히려 신고하라며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해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환경부는 2018년 12월 한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발표하면서 “환경부와 지자체는 2013년부터 지방환경청, 한국상하수도협회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집중 단속·홍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 지방환경청, 한국상하수도협회 등과 협력하여 단속·홍보 강화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명 1년여 뒤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그대로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판매·사용금지 제품에 대해 전수조사는 물론 관리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에 단속·홍보를 강화한다는 감독 주체기관이 신고만 기다리고 있는지 취재팀이 124개에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지난 5일 2시간의 전수 조사 끝에 판매·사용 금지 대상제품 현황에 있는 14개의 제품을 발견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23일 자 인증현황 제품을 교차 비교한 결과 판매·사용금지 제품 8개, 모델명과 인증번호를 잘못 기재한 제품 5개, 인증표시 없이 판매하고 있는 해외 직구 제품 2개를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자가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제도적 측면에서 맹점이 존재했다. 한국물기술인증원에 따르면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인증유효기간 내에 판매가 아닌 제조가 금지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인증유효기간 내에 제조한 제품은 판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판매자를 처벌하려고 해도 직접 시판되는 제품의 제조 시리얼이 인증유효기간 내에 해당하는지 제품을 직접 구매해 조사한다. 인증유효기간 이후에 제조된 제품에 대해 국민인권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에 불법 제품으로 신고하는 것이다. 

한국물기술인증원 관계자는 “실제 제품을 구입해 제조 시리얼을 따져 불법 여부를 판단한다”며 “환경부 역시 이러한 문제로 단속하는 게 쉽지 않은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자가 설치의 경우 설치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할 시 단속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구매 가능한 '판매‧사용금지' 및 인증서 잘못 기재 등 제품 현황(자료 GDIS, 그래픽 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온라인 구매 가능한 '판매‧사용금지' 및 인증서 잘못 기재 등 제품 현황(자료 GDIS, 그래픽 최진모 기자)/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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