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새해 맞이 행사에서 시민들이 풍선을 날리고 있다.(출처 '카라' 페이스북 페이지)/그린포스트코리아
제주 새해 맞이 행사에서 시민들이 풍선을 날리고 있다.(출처 '카라' 페이스북 페이지)/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전국 72곳에서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아 풍선 날리기 행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풍선 잔해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 인터넷에 올라온 보도자료와 유튜브 동영상을 조사한 결과, 전국 72곳에서 새해맞이 풍선 날리기 행사가 진행됐다. 조사한 곳 이외에 미처 확인되지 않은 행사까지 생각한다면 더 많은 곳에서 풍선 날리기 행사가 진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행사에 사용된 풍선 조각은 해양이나 임야에 떨어져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야생동물의 먹이로 둔갑해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헬륨 풍선이 상승하면서 일부가 조각으로 분해되고 이 과정에서 2차 미세플라스틱까지 발생한다. 

특히 풍선 잔해물은 조류 등 야생동물에게 치명적이다. 야생동물이 바람 빠진 풍선을 먹이로 착각해 섭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풍선 잔해를 먹이로 착각해 조류가 연성 플라스틱인 풍선을 섭취할 경우 풍선이 위장벽에 달라붙거나 기도를 막아 사망률이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다에서는 어류나 조류가 4년간 썩지 않은 고무풍선에 노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세계 각지에서는 풍선 날리기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영국 옥스퍼드, 카디프 등 50개 도시와 미국 뉴욕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페인 지브롤터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국내에서는 풍선 날리기에 대한 제한 조치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경기도가 지난해 말 도내 31개 시·군과 산하기관의 주관행사에서 풍선 날리기를 금지하겠다는 발표가 유일할 뿐이다.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는 지난 3일 논평을 통해 “풍선은 하늘로 떠오르는 희망을 오랫동안 상징해왔으나 이제 희망적 상징을 바꿀 때”라며 “풍선 및 풍등 날리기 행사를 전면금지함으로써 우리가 생태환경적 피해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풍선 날리기 행사로 죽은 조류 사례(경기도청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풍선 날리기 행사로 죽은 조류 사례(경기도청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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