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개발, 행정대집행 반발 취소소송 제기
의성군 “행정대집행 계속 진행할 것”...강행 입장 밝혀

쓰레기산으로 불리는 의성 단밀면 생송2리 재활용폐기물처리장. (사진 의성군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쓰레기산으로 불리는 의성 단밀면 생송리 재활용폐기물처리장. (사진 의성군 제공)/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송철호 기자] 경상북도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한국환경산업개발이 대구지방법원에 쓰레기산으로 불리는 재활용폐기물처리장의 행정대집행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의성군에 따르면, 한국환경산업개발은 지난 12월 3일 대구지방법원에 행정대집행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같은 달 23일에는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서 행정대집행이 진행 중인 현장에 폐기물 분류기계 등의 반입을 자동차 등으로 막기도 했다. 결국 행정대집행을 맡은 업체는 같은 달 30일 한국환경산업개발을 업무방해 혐의로 의성경찰서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17만3000여톤 폐기물로 만들어진 이 지역 쓰레기산은 외신에서도 소개되며 국제 망신을 시킨 주범이기도 하다. 특히 낙동강과 직선거리로 8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하루 빨리 처리해야할 쓰레기산이 이렇게 법정 공방에 휘말리게 된 것.

한국환경산업개발 측은 “부득이한 이유로 국가가 대신 철거 등을 집행하는 법이 행정대집행법”이라면서 “업체가 직접 폐기물을 처리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의성군이 행정대집행을 밀어붙이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의성군은 이에 대해 “한국환경산업개발은 2016년부터 구체적 내용이 없는 폐기물 처리 계획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환경산업개발 재활용업은 현재 취소 상태로 계획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어 행정대집행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의성군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한국환경산업개발 재활용사업장 4만㎡에 10m 이상 높이로 쌓인 폐기물 17만3000톤을 처리하기 위해 사업비 53억원을 투입했다. 재활용 가능한 7만7000톤을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는 소각 또는 매립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쓰레기산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한정애·전현희·변재일 의원안 통합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된 이후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불법 폐기물 발생 예방 △이미 발생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 △책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크게 3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song@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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