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문면세점 (제주관광공사면세점 페이스북 캡처) 2020.1.6/그린포스트코리아
제주도 중문면세점 (제주관광공사면세점 페이스북 캡처) 2020.1.6/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형수 기자] 4월부터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면세한도를 넘기더라도 추가로 담배나 술을 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외국인 관광객의 사후면세점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즉시환급 범위도 늘어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6일 이같은 내용에 포함된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지정면세점을 방문한 사람들은 면세품 종류와 상관없이 1인당 1회 600달러까지, 연 6회 물건을 살 수 있었다. 한 사람당 주류는 1회에 1병, 담배는 1회에 10갑이라는 면세 주류・담배 구매한도도 있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600달러 이외에도 1인당 주류 1병(400달러 이하・1ℓ 이하)와 담배(200개비)를 별도로 살 수 있게 된다. 올해 4월1일 이후 구매하는 물건부터 그 대상이 된다. 지정면세점 운영자들이 구매자의 구입한도・수량 등을 관리하기 위해 주민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신설됐다.  

지정면세점은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에 따라 출국이 아닌, 국내 다른 지역으로 출도하는 내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면세점이다. 제주도에는 현재 제주항, 제주공항, 제주컨벤션 센터 등에서 4곳의 지정면세점이 운영되고 있다. 

사후면세점을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이 즉시 환급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한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1회 최대 30만원 미만・총 거래액 100만원 이하까지 즉시 환급이 가능했지만, 4월부터는 한도가 1회 50만원 미만・총 거래액 20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기재부는 제주도 관광활성화 지원과 외국인 관광객 구매편의 제고 및 소비확대 유도를 이번 개정안 도입 배경으로 꼽았다. 업계예서는 업계가 요구해온 면세 한도 상향을 위한 움직임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가 지난해말 면세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긴 했지만 면세한도를 상향 조정하려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작년에 면세한도 상향조정 논의가 있은 뒤 이번에는 제주도 구매한도를 상향하는 정책변화가 이어졌다”며 “면세한도를 상향하기 위한 스텝을 밟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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