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환경부는 4일 오전 6시부터 충남·충북·세종·광주·전북에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해당 시도는 4일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3일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4일도 50㎍/㎥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충남·충북·세종·광주·전북에 위치한 민간 및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123개)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에 따라 4일 전국 단위로는 총 8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가동정지와 총 49기의 석탄발전에 대한 상한제약(80% 출력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충남지역은 석탄발전 5기 가동정지 및 25기 상한제약 시행 등 전체(30기) 석탄발전에 대한 감축 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4일은 휴일임을 고려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이 밖에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시행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금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등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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