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청사(그린포스트코리아DB)/그린포스트코리아
산업통상자원부 청사(그린포스트코리아DB)/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가 지난달 30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발전용 개별요금제 시행을 위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와 발전소 간 체결하는 개별 도입계약과 연계해 발전소별로 액화천연가스(이하 LNG) 가격을 달리 적용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가스공사가 체결한 도입계약의 모든 LNG 가격을 평균해 모든 발전소에 동일한 LNG 가격을 적용하는 평균요금제를 적용해 왔다.

산업부에 따르면 개별요금제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신규발전소 및 가스공사와 기존 공급계약이 종료된 발전소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해당 발전소는 2020년부터 가스공사와 공급신청 협의를 할 수 있다.

2017년부터 발전용 천연가스 직수입 비중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 국가 수급관리 및 발전사 간 공정한 경쟁구조 구축을 위해 기존 평균요금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직수입하는 발전소의 경우 천연가스 비축의무가 없지만 평균요금제로 LNG를 공급받는 발전소는 국내 천연가스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해 일부를 의무적으로 비축해야 한다. 또한 직수입을 하면 직수입과 평균요금제 중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어 직수입 발전사와 평균요금제 발전사간 공정 경쟁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됐다. LNG를 직수입하는 비중은 2018년 13.9%로에 달했다.

이에 산업부는 2018년 4월부터 직수입 관련 연구용역을 시행, 10여 차례에 걸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공청회를 거쳐 개별요금제 도입계획을 지난해 6월에 발표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산업부는 발전사들이 직수입과 개별요금제 중에서 보다 저렴한 연료조달을 선택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LNG 도입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 발전사 간 연료비 인하 경쟁이 강화돼 한국전력공사의 전력구입비와 국민들의 전기요금이 인하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직수입 물량은 국가 차원에서 수급관리가 어려운 것에 비해 개별요금제 물량은 가스공사가 통합적으로 수급관리를 할 수 있어 전력수요 급증 등 국가적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력도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kds0327@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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