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김동수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동절기(1~3월)를 맞아 숯 제조시설과 목재 소각시설 등 미세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소각시설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수사대상은 목재를 원료로 숯을 만드는 탄화시설과 폐목재 발생량이 많은 가구제조업, 제재시설 중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업체 등이다.
중점 수사사항은 △숯가마 시설의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공기로 희석해 배출하는 등 대기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폐목재 소각시설) 운영 등 불법행위다.
정연대 경기도 특사경 수사 2팀장은 “불법적으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를 사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550개소 업소에 대해 수사를 벌여 117개소에서 178건의 불법행위가 적발했다.
kds0327@greenpost.kr
관련기사
- 3일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 [그린시티코리아] 경기도, 친환경 에너지 생산ⵈ'2030 수소클러스터'
- 경기도, 동물복지 사업 386억 투자…올해 2배
- 경기보건환경硏, 3년간 폐수수질오염도 빅데이터 분석
- 경기도, 교육·복지 시설 ‘부적합’ 지하수, 개선 후 95% ‘적합’
- 경기도 노후경유차, 지난해 40% 감소…26만여대로 줄어
- 경기도, 설 연휴 환경오염물질 배출행위 특별감시
- 경기도, 환경 NGO와 미군기지 주변 지하수 13곳 조사
- 건설 폐자재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 유발업체 54곳 덜미
- 주민이 선호하는 ‘복합폐기물시설’ 만든다고?
- 경기도, “폐기물 불법 투기자 끝까지 추적한다”
김동수 기자
kds0327@greenpost.kr